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옷을 갈아입기 어려워지고, 치매로 인해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이 필요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특정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신체 기능과 인지 상태, 행동 변화, 간호 필요 정도 등을 조사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높은 등급입니다. 따라서 1등급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판정한다는 점에서 1~4등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만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매나 뇌혈관질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장기간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사람
만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질환이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할까?
장기요양등급은 병명이나 가족의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실제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기능
– 옷 입고 벗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자리에서 일어나기
– 방 밖으로 이동하기
인지 기능
– 단기 기억력
– 날짜와 장소 인식
– 상황 판단 능력
– 의사소통 능력
행동 변화
– 망상이나 환각
– 불규칙한 수면
–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행동
– 공격적인 행동
– 반복적인 행동
– 부적절한 행동
간호 처치
– 기관지 절개관 관리
– 흡인
– 산소요법
– 욕창 간호
– 경관영양
– 도뇨 관리
재활 영역
– 팔다리 운동장애
– 관절 움직임 제한
– 걷기와 자세 유지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 상태 관련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보호자가 단순히 더한다고 해서 실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판정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등급별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판정기준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장기요양 1등급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식사, 옷 갈아입기, 목욕, 화장실 이용, 침대에서 일어나기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95점 이상입니다.
1등급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급여 종류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 또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
2등급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부 동작은 스스로 할 수 있더라도 이동, 배변, 목욕, 식사 등 여러 생활 영역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2등급 수급자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내 이동이나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목욕, 외출, 화장실 이용, 약 복용 관리 등 일부 생활에서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3등급은 원칙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심신 상태상 재가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혼자 걷거나 식사를 할 수 있더라도 외출, 목욕, 장보기, 청소, 약 복용 관리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4등급은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주 수발자인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나 주거환경 등의 사유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
5등급은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가운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체 기능이 비교적 유지돼 있어도 기억력 저하, 반복 질문, 배회, 약 복용 누락, 가스나 전기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인지 활동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등급과 마찬가지로 5등급도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시설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5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체 활동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돼 예방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경증 치매 환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대상 | 치매환자 | 지매환자 |
| 인정점수 | 45점 이상 51점 미만 | 45점 미만 |
| 신체기능 | 일부 도움이 필요할수 있음 | 비교적 독립적인 경우가 많음 |
| 주요필요 | 일상생활.인지활동 지원 | 인지기능 유지.예방적 관리 |
| 방문요양 | 이용가능 | 일반 방문요양 이용 제한 |
| 주야간보호등 | 이용가능 | 허용된 급여 범위 내 이용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등 인지지원등급에 허용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가능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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