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령 조건부터 감액 기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성격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가입기간과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여기서 말하는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소득과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환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얼마 받는지만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월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A급여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2026년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4,550원 넘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모두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반영한 법정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며, 그 결과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A급여액이란 무엇일까?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과 A급여액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연계감액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52만4,550원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A급여액 기준인 26만2,2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계감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연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A급여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부감액 후 각각 월 27만9,760원이 됩니다.
두 사람을 합하면 월 55만9,52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 상황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현금소득만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주택·토지 등의 일반재산과 예금·적금 등의 금융재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각종 공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기초연금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아닙니다.
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른 연계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한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A급여액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및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가입이력, 가구 구성 및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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