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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얼마나 재산으로 잡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예금 등 보유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기초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토지·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판단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로소득은 얼마나 반영될까?

기초연금에서는 상시근로소득 전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예를 들어 월 상시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84만 원 × 70% = 58만 8천 원

따라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소득평가 과정에서 상시근로소득 평가액은 약 58만 8천 원이 됩니다.

부부가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일반적인 상시근로소득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될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 및 재산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또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에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재산 전체 금액을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토지 등의 일반재산과 예금 등의 금융재산에서 각각 인정되는 공제 등을 적용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해당 재산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기본공제

주택이나 토지 등의 일반재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이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일반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택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재산평가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매매가격과 행정기관이 적용하는 재산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될까?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역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이렇게 공제 후 남은 금액이 다른 재산과 함께 소득환산 과정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2,000만 원 공제는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 공제라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채라고 생각하는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부채 등은 인정 요건과 증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있더라도 대출이 있다면 인정되는 부채가 얼마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급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일반재산과 달리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안내 기준에서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와 연식, 생업용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일까?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단순히 “집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하는 식의 일률적인 주택가격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거주지역 등에 따라 최종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값 하나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같이 계산할까?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부모의 재산에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과 통장 잔액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부터 사업소득·연금소득·주택·토지·금융재산·부채·자동차·무료임차소득 등 여러 항목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기초연금 재산평가에 사용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략 계산해 본 결과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는 것 같다고 해서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과 주택·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의 정보를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자료와 금융정보 등을 확인해 최종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주택·토지 등의 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 1억 3,500만 원, 8,500만 원 또는 7,250만 원의 기본재산액이 적용되고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인정되는 부채도 재산 산정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확인 가능한 기초연금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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