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이와 국적, 국내 거주 여부, 소득인정액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 신청 시기,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받는 사회보험이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11월 15일이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11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월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주택, 토지,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와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및 인정되는 부채 등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할까?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월급이나 일반적인 재산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심사에 직접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을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수령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경력이 있다면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1인당 월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 조정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최대 금액보다 적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난 사람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지난 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재산이 변했거나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다음 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연락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거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담당 기관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서 접수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3. 수급자격과 지급액 결정
4.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5. 매월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탈락했을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세요
현재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앞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소득·재산이 변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조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초과하거나 입력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도 변할 수 있으므로 과거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을 갖췄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및 부채 내역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공제와 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격이 애매하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과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 및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서비스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및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및 관련 고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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