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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인일: 2026년 10월 6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할 때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나 위임장 같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 장소와 기본 준비서류, 대리신청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 15일이라면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하기 전 달의 기초연금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만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가까운 지사 위치와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배우자가 신청인과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실혼·사실이혼 확인서 같은 추가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의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됐습니다.


4.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통화요금은 유료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서류

기초연금을 방문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첫 페이지를 복사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면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령 등으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신청 장소에 함께 방문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배우자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다음 서류는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출력하지 않아도 방문한 자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배우자가 신청 장소에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갱신됐다면 현재 적용되는 최신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나 친척 소유의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한다면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준 경우

임대소득과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대출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한 경우

행정기관의 전산자료에 과거 소득이 남아 있지만 현재는 퇴직하거나 폐업한 상태라면 현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다르거나 공적 자료만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포함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해당합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방문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되는 추가서류

대리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접수기관에 전화하여 준비서류를 다시 확인하면 서류 누락으로 재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할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는 아닙니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 자료만으로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공적 자료와 실제 가족관계나 거주 상태가 다른 경우


기초연금 신청 비용과 지급 시기

기초연금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8월 지급일에 7월분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조금 초과했거나 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기초연금 신청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 전세나 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대리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전산자료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합니다.

• 정확한 추가서류는 방문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금융정보 동의서가 포함된 서류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인터넷 주소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상담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등 공식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신청기관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한 자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주거 형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Tel.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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