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확인일: 2026년 10월 7일
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씻는 것이 어려워지고 거동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요양원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치매·뇌졸중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
만 65세 이상이라면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골절 후유증이나 근력 저하 등으로 식사,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이용,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만 65세 미만은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 포함됩니다.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경색·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먼저 첨부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모두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질병명이 없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신체기능이 떨어져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병명이나 가족의 부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재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은 치매가 있으면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지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1~5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이용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건강 상태와 돌봄 환경에 따라 실제 이용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세면, 목욕 준비, 옷 갈아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이동 등의 신체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 구매 등의 가사활동과 외출 동행, 말벗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활동 지원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대청소, 김장, 가족 식사 준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목욕하기 어렵거나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큰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 상태 확인, 간호, 진료 보조, 욕창 관리, 상처 처치, 투약 관리, 구강위생 관리, 보호자 상담과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병원 진료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이용하려면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식사, 목욕, 간호, 인지활동, 운동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집과 센터를 오가는 차량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낮 동안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 이용하기 좋습니다.
5. 단기보호
가족의 출장, 입원, 경조사, 휴식 등으로 일정 기간 집에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울 때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단기보호는 원칙적으로 월 9일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치매가족휴가제 등에 따른 단기보호는 2026년부터 연간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복지용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고 낙상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용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수동휠체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이동변기
목욕의자
전동침대·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복지용구는 제품별로 구입 또는 대여 여부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신체 상태와 다른 시설·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일부 품목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시설급여
가정에서 계속 돌보기 어려운 경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장기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식사, 목욕, 배설, 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간호,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원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등의 사유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용 가능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8. 특별현금급여
법률상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가족요양비이며,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월 24만450원입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신청
팩스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신청
다만 인터넷과 모바일 앱 신청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자의 갱신신청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과 외국인의 신청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화 신청은 일반적인 최초 신청이 아니라 갱신신청에 한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옷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이용, 이동, 기억력,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재활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유효기간, 이용계획 등이 표시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일반 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기준 15%입니다.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자의 실제 부담률은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입니다.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자의 실제 부담률은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요양시설의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월 이용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내용
방문조사에서는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도움이 필요한지, 약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지, 밤에 배회하거나 길을 잃는 일이 있는지, 최근 넘어지거나 다친 적이 있는지 등을 미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방문조사 당일에 긴장해 평소보다 잘 움직이거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호자가 평소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처방전, 투약내역, 입원·수술 기록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고,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요양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거동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져 가족의 돌봄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상담한 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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