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병원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라면 의료급여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고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25,695원
– 2인 가구: 1,679,717원
– 3인 가구: 2,143,614원
– 4인 가구: 2,597,895원
– 5인 가구: 3,022,688원
– 6인 가구: 3,422,381원
위 금액은 매달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급이 100만 원이어도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다른 자격조건을 조사한 뒤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간주 부양비는 가족에게 실제로 받지 않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해 수급 신청자의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양비 폐지가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확인합니다.
일부 가구에는 적용 제외나 특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끊겼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신청 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간주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1종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수급자, 일정한 등록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2종은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 가구 또는 가구원 등이 대상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구분 | 1종 | 2종 |
| 입원 | 원칙적으로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위 표는 기본 기준입니다. 식대, 비급여, 선별급여,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 면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비와 약국 비용의 예외
CT·MRI·PET 검사
외래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CT·MRI·PET 검사를 받으면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1종 5%, 2종 15%**입니다.
산정특례나 본인부담 면제 대상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급여 검사는 위 부담률과 다르므로 검사 전에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 본인부담
고시에서 정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약을 조제하면 **약국 비용 총액의 3%**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약국 비용이 항상 500원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급여는 진찰, 검사, 치료, 입원, 처방약 등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원 규모는 진료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보상·상한 관련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대상 금액과 절차를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비급여까지 모두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전 예상 본인부담액을 확인하면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 이용 전 확인할 사항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상위 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진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 방문 전 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급여일수와 관련해 연장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담당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에는 적용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나 입원일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차등제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친족 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대상자는 접수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와 가구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가구 구성·부양의무자 관련 조사를 받습니다.
4. 선정 여부와 의료급여 종별을 안내받습니다.
방문 전 신분증과 필요한 소득·재산·주거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나 질환 관련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의료급여도 반드시 탈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급여 선정 가능성을 별도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보유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자동차 적용 기준 등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의료급여를 못 받나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 실제 부양 가능 여부와 적용 제외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1종이면 입원비가 모두 무료인가요?
일반적인 급여 입원 진료는 본인부담이 없지만 식대나 비급여 등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원 전에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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